탱크에 저장된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버리는 일본 활어운반차량에 대해 부산 해경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일본 활어차는 흑돔, 멍게 등을 싣고 한·일 국제여객선을 통해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 횟집에 일본산 활어와 수산물 등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매일 4~5대쯤이 일본 오사카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해경측은 보고 있다.

이 활어차들이 그동안 횟감 등을 공급한 뒤 탱크에 남은 해수를 부두근처 바다에 버리거나, 부산항 도착 즉시 탱크 속 해수를 배출하고 새로 바닷물을 채우는 '물갈이'를 해왔다는 게 해경측 설명이다.

부산 해경은 9일 오전 일본산 활어를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해수를 무단 배출한 일본 활어운반차량 3대를 적발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해수를 국내에 버릴 경우 유해미생물 유입이 우려돼 해양수산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해경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이들 일본 활어운반차량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활어운반차에 대한 해경의 단호한 단속 방침에 따라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측 활어차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 항만법에도 공공수역 점용허가 규정이 있고 위반 때는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활어 수출업 관계자들은 "일본측의 보복 단속이 뻔할 것"이라며 "최근 어선의 EEZ 월선으로 한·일간 긴장을 빚은 데 이어 양국간 활어차 단속으로 인한 갈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