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값으로 1년에 17억원을 내라."(한국수자원공사) "물길만 바꿨는데 뭔 소리냐?"(서울시)
서울시와 한강물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물싸움'이 붙었다. 오는 10월 1일 복원되는 청계천이 발단이 됐다. 하루에 한강물 9만8000t과 지하철역에서 모은 2만2000t 등 모두 12만t의 물이 흐르는 청계천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9만8000t의 한강물값'을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계산한 한강물값은 1t당 47원93전이다. 이대로라면 하루 469만7140원(9만8000t×47.93원), 연간 17억1445만원(469만7140원×365일)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한강물값을 요구하는 것은 그 혜택이 '전 국민'이 아닌 '서울시민'에게만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창봉 수자원공사 수자원경영처 부장은 "청계천 복원이 국가 차원의 공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잠실 롯데월드 주변 석촌호수 등도 모두 물값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물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펄쩍 뛰고 있다. 윤수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담당관은 "청계천 복원 자체가 공익 목적에서 이뤄졌고 한강물을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방류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청계천 복원의 공익성 여부다.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인한 공사 관리 하천 물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면 청계천이 건천(乾川)이 되지 않아 주변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복원되고 청계천을 통과한 한강물도 자연 정수 과정 등을 거쳐 더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되돌아 가는 만큼 사용료 부과는 난센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청계천 복원의 혜택은 주로 서울시민에게만 국한된다"면서 "만일 공짜로 쓰고 싶다면 자양취수장에서 상수도 용수로 취수한 물을 쓰라"고 권유하고 있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청계천 개통까지 아직 4개월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만일 끝까지 논쟁이 이어질 경우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 산하 하천소위원회에 올려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