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일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모(29·배달원)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되려면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만 인정할 뿐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