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다음달부터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을 겨냥한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6월 한 달을 '안티사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 모니터링 요원 39명과 민간 '사이버패트롤 요원(자원봉사 요원)' 등이 온라인의 각 게시판과 커뮤니티,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조치까지 할 예정이라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이 '환영' '말도 안돼' 등의 두 편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nong96)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통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고, 아이디 'nwm43'은 "제2의 언론통제가 될까 두렵다"고 했다. 반면 아이디 'habyan'은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요즘 댓글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비판이 난무한다"고 환영했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에는 2285건의 명예훼손 상담신청이 접수됐으며, 올 들어서도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인터넷 웹진 '독립신문'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에 저격수의 표적 가늠지를 그려놓은 패러디를 싣자, "사이버 폭력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