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쯤 행정중심도시 예정지가 확정 고시되면, 예정지를 둘러싼 주변 지역 가운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지목이 대지인 땅에는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주변 지역(6780만평)에선 농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모두 갖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