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취업 장사’ 의혹을 내사해온 울산지검이 최근 일부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 추적에 나섰다.
울산지검은 최근 현대차노조 대의원 A씨가 2002년부터 구직자 수명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씩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일부 포착해 A씨 계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노조 집행부 B씨도 사례비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A씨와 함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채용 비리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현대차노조 전·현직 집행부와 대의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 수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대의원의 개인적인 취업 장사일 가능성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은 조직적인 채용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취업 브로커 정모씨가 취업 희망자 5명의 입사원서를 대신 접수한 뒤 회사 인사 담당 김모 차장으로부터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해 이들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8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김 차장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김 차장과 브로커 정씨 모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