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부패수사처 신설법안 등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주요 제도의 추진 여부가 모두 다음달 중 가시화될 예정이다.
우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검사의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사개추위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사개추위는 이에 앞서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데, 검찰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개추위가 검찰의 반발을 고려한 듯 "다음달 16일 본회의 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청와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초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권이 검사들이 주축인 법무부에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률제출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일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최종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경찰서끼리 사건을 넘길 때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이미 양보한 부분은 그대로 두되, 검사가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갖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5~196조는 따로 논의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은 28일 전국 지방청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회의에서 검찰과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