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지난 24일 노동조합 결성을 선언했습니다.(26일자 A10면 참조) 이에 대해 “노조 가입자 중 다수가 불법 체류자이므로 결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불법 체류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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