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씨가 자신에 대해 일본 산케이신문이 쓴 기사를 국어로 전해 보도한 연합뉴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노컷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26일 오후 KBS 1TV '체험 삶의 현장' 마지막 녹화를 마친 뒤 출연자 대기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 산케이신문 기사 전문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도 연합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며 “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또 “연합뉴스가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따옴표 처리하면서 왜곡되게 보도했다”며 “내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인데도 기자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보도했다”고 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대해 조씨는 “반어법을 직설법으로 풀이해 기사를 쓴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대명천지에 쓰나미에 휩쓸린 느낌이며 당분간 쉴만큼 쉬겠다”고 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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