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조창학·趙昌鶴)은 22일 오후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15)군 등 비행청소년 6명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이군 등에 대해 보호관찰 일반준수 사항 외에 "6개월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며 재택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야간외출 제한명령은 보호관찰소가 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재택(在宅)여부를 감독하는 제도. 200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의정부 등 4개 보호관찰소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재범률이 3.7%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는 이군 등의 음성을 사전에 녹음한 뒤 내주 초부터 해당 시간대에 수시·불시로 전화를 걸어 이들의 재택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만약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은 이군 등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방문 점검에 나서게 되며, 계속해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소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장상진기자 (블로그)j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