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달 1,2일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진행된 공개처형 장면을 `몰래카메라' 형태로 찍은 동영상을 10여분간 상영했다. 국회 회의석상에서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북한의 형법 290조를 보면 유괴 및 인신매매 등 주요한 범죄는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는데, 실제로 재판부터 판결까지 20분이 채 안걸린다"며 "판사가 형식적인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재판은 끝나고 사형을 선고하면 항소권한 없이 즉시 형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개처형시 한 사람의 사형수에 사수 3명을 배치해 머리와 가슴 복부 순으로 차례로 사격하며, 목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사살을 한 뒤 시체를 포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공개처형을 담은 동영상의 공개 상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은 북한 회령의 한 철교 부근에서 몰래카메라 형태로 촬영됐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보려 모였고, 더 잘 보기 위해 자전거 위에 올라선 사람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한 남자가 함경북도 재판소의 이름으로 불법 월경, 아편재배, 외환거래 등의 죄목을 밝혔고, 이어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는 강제노동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10번째, 11번째에 이르러 “사형에 처한다”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곧바로 사형 선고를 받을 이들이 총살 당하는 장면이 멀리 카메라에 잡혔다.

이날 국회에서 상영된 공개처형 동영상은 김문수 의원의 홈페이지(

[www.kimmoonsoo.or.kr]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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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