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줘야 하나?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매달 55만원씩의 특수업무수당을 주기로 하고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논란끝에 10만원을 줄여 45만원씩을 주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특별수당 지급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수당 지급 대상은 59명의 계약직원을 뺀 일반공무원 251명 전원이다. 필요 예산은 연간 13억5000여만원이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서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공무원들이 외자유치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기를 높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수당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부산과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현재 직급에 따라 55만~128만원씩의 특별수당을 주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내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중 투자유치를 빼면 거의 일반 공무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고 직원들도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다 자리만 옮긴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줄 이유도 없고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이나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지역이 넓어 많은 직원들이 이사를 하기도 해 특별수당은 생계보조금의 성격이 짙지만 인천은 사정이 다르다"며 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부결시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