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시내 공립 중학교 교사 전체 연봉 2650억원 등을 국가를 대신해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시세(市稅)의 10%인 6878억원을 내서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2항 3호는 위헌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 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의 의무교육 책임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어기고 의무교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 조항이 시·도의 자주적 재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