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용인시와 구리시가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는 13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늘어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6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7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5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올 초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경우,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하고,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2004년 5만7000원의 재산세를 냈던 용인 수지 24평형 아파트는 올해 8만5500원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국세청기준시가(1억2350만원)를 적용·산출한 세액 12만5250원에, 세부담 상한선 50%를 적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용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6만2620원이 된다. 구리시도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3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율 50% 인하 방침을 밝혔던 성남시는, 13일 시세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서울시 내 자치구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재산세 증감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올해는 재산세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쯤 재산세 증감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서울시 내 각 구별 재산세 조정 여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