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물건을 살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특히 매달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기에 며칠 전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등록 후 당첨되면 돈이 입금될 수 있도록 내 은행계좌를 등록하려 했으나 입력이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당첨된 사람만 입력할 수 있었다.

즉,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추첨 때마다 당첨 여부를 개인이 확인한 뒤, 당첨됐으면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은행계좌를 넣어야 했다. 만일 당첨되고도 3개월 이내에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당첨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

처음 회원 등록 때 아예 은행계좌까지 입력하게 하고, 당첨되면 자동으로 당첨금을 입금하면 될 것을 왜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당첨되고도 3개월 동안 그 사실을 몰라 복권 당첨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왜 신용카드 복권 제도처럼 당첨되면 신용카드 연결계좌로 당첨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게 하지 않고 있나? / 이종원·회사원·경기 성남시

개인계좌 자주 바뀌어 불가피

◆국세청 관계자=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을 3개월 내에 찾도록 한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복권에 똑같이 적용된다. 로또복권도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과 같다.

또 은행계좌 등록을 당첨 후에 하도록 한 이유는 개인들의 은행계좌가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미리 은행계좌를 등록했다가 계좌가 폐쇄돼 당첨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신용카드 복권의 경우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 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있어 당첨자가 따로 은행계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