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주민에게 경범죄를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피아노 소음 등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실효성 없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견해를 200자 원고지 3장 이내 분량으로 오는 17일(일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편지와 팩스(02-724-6299), 이메일(opinion@chosun.com), 인터넷(toogo.chosun.com) 모두 열려 있습니다. 보내실 때는 연락처와 주소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