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120개 사회단체에 보조금 12억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말했다. 제주도는 작년에 86개 단체에 10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최근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열고 164개 단체가 240개 사업에 36억67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데 대해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등 선진 공동체의식 함양에 관련된 사업 ▲청소년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복지사업 ▲국가 보훈 등 도민 사기 앙양에 관련된 사업 ▲각종 역사자료 발굴 및 기록보존사업 등 실질적인 공익사업 수행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선거법에 위배되거나 선심성 시비가 예상되는 사업, 사회단체로 볼 수 없거나 친목 또는 영리(이익)단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의 추가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62개 단체의 95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법인으로 등록된,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는 단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미등록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했다.

올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대표자)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