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미국 대학졸업장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영어강사를 해 온 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미국 대학 학위증을 위조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 등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해 온 미국인 H(35·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씨와 T(27·서울 봉천동)씨를 구속했다.

고교를 중퇴한 H씨는 주한미군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2001년 1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미국 O대학 전기공학과 학사 학위증을 위조해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와 학원에 영어강사로 불법 취업했다. 미국 I대학 3학년 중퇴생인 T씨 역시 2001년 3월 미국인 브로커를 통해 같은 대학 영어학과 학사 학위증을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발급하는 'E2 비자(외국어회화 지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대학 학사 학위증은 125~200달러, 석사 학위증은 195~300달러, 박사 학위증은 500달러 정도를 주면 쉽게 위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비자 발급 때마다 일일이 외국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도 없고, 워낙 정교하게 위조하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