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우편 등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 검증과 사후평가가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개 요금 중 TV시청료, 자동차책임보험료, 공항이용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 4개를 제외한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 14개와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모두 1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