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