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80만원짜리 재판'이 잇따르면서 지난 4·15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이 16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6명의 의원 중 절반인 28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등에서 벌금 80만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17대에서도 이같은 추세라면 금배지를 떼이는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명 이내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치권을 의식한 탓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에 대한 구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작년 연말을 전후로 벌어졌던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재판 일정은 16대에 비해 빨라졌다는 지적이다. 16대에서는 총선 후 1년간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이번 17대 선거 재판에서는 6일 현재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