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 구역에 있는 성매매 업주를 사실상 위협해 동업자 관계를 맺고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징역 3년6월~5년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01년 10월 방범 담당 경찰관을 만났다. “강남에서 내가 돕지 않으면 영업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의 말에 A씨는 “잘 봐달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이 경찰관이 소개한 다른 경찰관에게도 50만원어치 술대접을 했다. 이어 두 경찰관이 4억8000만원을 내며 “업소 운영을 도와줄 수 있으니 영업 지분을 달라”고 요구해 이들과 동업 관계까지 맺었다. 이 안마시술소에서 두 경찰관은 각각 8800여만원, 4100여만원의 이익금을 거둬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는 1일 판결문에서 “두 경찰관의 범행은 직무수행의 불법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불법수익도 증가하는 뇌물죄의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이 사건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리고 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 이익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징역형 외에도 벌어들인 돈 전부를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