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다음'의 미즈넷 사이트에 '교사의 촌지 수수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네티즌을 추적한 경찰은 "문제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최모(여·26)씨로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말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중학교 재학 당시 극성스런 학부형들과 촌지를 받는 교사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를 고민하다 결석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교사의 촌지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이 성행한다고 보고 특별감찰에 나섰다. 중점 감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지역이며, 감찰기간은 4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시교육청은 비리 혐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징계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