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도권전철 정기권이 시행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7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개편 이후 서울시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정기권을 확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전철의 정기권 요금은 현재 편도요금(교통카드 기준)이 800~1000원인 구간의 경우 서울시내 구간의 정기권과 같은 월 3만5200원이다. 또 편도요금 1100원이 넘는 구간은 단계별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표 참조〉
예를 들어 서울 시청역을 기준으로 보면 평촌역이나 회룡역은 1권역으로 서울시내 정기권과 동일한 요금(3만5200원)을 적용받는다. 또 일산선과 분당선의 각 역은 적어도 2권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4만1100원 이하로 정기권을 살 수 있다. 수원역과 인천역은 4권역에 해당된다. 가장 거리가 먼 대화~천안의 경우 14권역으로 정기권 요금은 8만6000원이다.
다만 서울시내 구간의 경우 편도요금이 1100원을 넘더라도 현재와 같은 월 3만5200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새로 판매되는 정기권은 선불형 교통카드로, 지하철역에서 2500원에 구입해 이용권역에 해당하는 정기권 요금을 충전해 30일 동안 60회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권상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