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5곳에 설정돼 있는 '비상활주로'가 군 작전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활주로 인근 44만5000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1250만평이 비행안전구역에서 각각 해제돼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군 시설에서 제외된 비상활주로는 경부선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신갈', 충남 천안시 입장면 '성환', 경북 김천시 아포읍 '구미',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언양' 등 4곳이며, 호남선은 전북 정읍시 정우면의 '정읍' 1곳이다.
그동안 이들 주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각종 구조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금지 또는 제한돼 왔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고 항공기 관제시스템이 첨단화돼, 군 비상활주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중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등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신갈 13만6000평, 성환 13만7000평, 구미 7만평, 언양 1만2000평, 정읍 9만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