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이달부터 무주택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7일 말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위탁받아 대리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이다.

남제주군은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까지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만 21세 이후에는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