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배우자를 맞바꿔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스와핑’을 전문적으로 알선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사이트는 회원 수만 전국적으로 5000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미혼 남녀는 물론 부부 회원들끼리 이뤄진 성관계가 1년간 무려 400건이 넘고, 중소기업 사장 등 고소득층 회원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2일 ‘B사이트’라는 스와핑 중개 사이트를 개설, 회원 5000여명을 모아 배우자 교환 및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유모(37·무직)씨를 구속했다.
유씨가 인터넷상에 ‘B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모집에 나선 것은 2003년 9월. 경찰은 유씨가 회원들에게 스와핑과 혼음(混淫) 등 성관계를 알선하고 동영상 등 음란자료를 게시·운영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걷어들였다고 밝혔다.
유씨의 사이트에 올라온 성관계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1200여건. 이들 중 300건 이상이 모두 회원들의 성행위를 찍은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운영자 유씨도 A(40)씨 등 남녀 회원 16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스와핑과 2대1 성행위 등 집단 성관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원끼리 가진 파트너 교환 및 집단 성관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23일부터 회원 15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유씨는 회원 등급을 예비회원·준회원·정회원·평생회원 등 4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성 경험을 올리고 회비를 입금하는 등 ‘활동상황’이 우수해야 등급을 올려줬다. 회원 가입자격은 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 이상이었으며 회비는 2개월에 3만2000원, 평생회원은 12만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회원 5000여명 중 평생회원은 450명이었다.
스와핑은 1998년 10월 변태 성행위를 알선한 PC통신 대화방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시 운영자는 일본의 부부 교환클럽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했다고 말했다. 스와핑 사이트는 ‘반드시 부부 합의하에 한다’, ‘회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등 나름대로 만든 규칙 아래 은밀하게 운영된다. 회원 모집은 점조직으로 이뤄지며, 가입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철저하다.
경찰은 “스와핑이 풍속을 해치는 면은 있지만 금전적 거래가 없고 회원끼리 합의에 의해 성행위를 했으므로 마땅히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스와핑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스와핑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