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트럭의 소음·진동 탓에 미꾸라지가 죽거나 크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양식장 주인)

"시끄러운 주요 도로변에서 양식장을 시작한 뒤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창군)

어류(魚類)에 관한 첫 환경분쟁인 '미꾸라지 송사(訟事)'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식장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경수(39)씨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19번도로(아산~선운사 구간) 옆에서 5000여평 규모의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 중이다. 분쟁은 고창군이 2003년 3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양식장에서 3~5m 떨어진 도로 위로 모래와 골재를 실은 공사차량이 달린 탓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꾸라지 생산량이 2001년보다 50%나 감소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 그는 작년 7월 구체적인 피해 수치를 들어 J개발 등 3개 회사와 고창군에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분쟁위는 "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1dB, 진동이 64dB로 어류피해 소음·진동 기준인 50~60dB을 초과했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이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다. 환경분쟁위가 인정한 피해액은 7304만원.

이미 존재하던 도로 옆에 양식장을 만든 이씨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보상액은 실제 피해액의 5%인 365만원으로 깎였다. 하지만 이씨가 받은 돈은 68만원. 2개 트럭회사 중 운행차량의 80%를 차지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이씨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