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신축이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청계천 복원구간의 광통교 터, 수표교 터, 오간수문 터가 18일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재산권 침해논란의 핵심인 주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뒤로 미뤘다.

문화재청은 이날 문화재위 사적분과(위원장 한영우) 심의를 거쳐 "광통교 터에서 나온 유구(遺構·건물이나 시설 등의 남은 흔적)로부터 20m 이내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주변지역의 높이 제한은 “청계천 주변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청계천 주변 관리 계획이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화재위원들은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는 서울시의 안이 제출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조례대로라면 사적(또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100m 이내 구간은 사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최고 53.6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인 광통교 주변 조흥은행 본점이나 오간수문 주변 흥인·덕원·신평화·남평화시장 등은 심한 경우 3~4층 높이로 밖에 건축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