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利敵性)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교수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1994년 처음 기소된 이후 11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는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내용의 대학교재를 집필한 혐의(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사회학), 장상환(경제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재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인식틀을 수용,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을 중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공격적인 내용이 없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