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1일 17대 총선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부천 원미갑) 의원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과반(過半)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중 ‘사조직 설립’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조항 두 개를 한꺼번에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사조직 설립위반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는 이 조항만을 적용해서 조만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