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10일,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내 후보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을 재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당시 기업인 송모(60)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송씨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가면서 "(돈을 줬다는) 송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조사를 받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했다가 일단 돌려보냈던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과 부인 최모씨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서울 강동구청장으로 재직한 2003~04년 사이에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공사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만간 김 의원 또는 부인 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