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0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다른 곳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빠져나가겠다는 발상에서 마련됐으나 크게 볼 때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