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교직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교사 자격도 박탈된다. 내신성적 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연루 교사들에게 '극약(劇藥) 요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성적 비리로 파면·해임되더라도 교사 자격은 그대로 갖고 있었다.
또 성적 비리와 관련된 학부모는 고발 조치되고, 성적 비리 또는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난 학교의 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각 학교의 과목 평균 점수는 70~75점으로 맞춰지며, '수' 비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이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교사 2명이 한 반씩 맡아 학교시험 감독을 하도록 했으며, 학부모를 감독보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5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사의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분기마다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시험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각 학교는 또 내년부터 시험 계획, 출제 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고교 2·3학년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이 기준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장학 지도를 벌이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가 작년 말 전국 일반계 고교의 10%인 126개교를 표집해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의 평균 비율이 국어 19.4%, 수학 20.8%, 영어 17.4%였다.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수'인 학교도 과목별로 3~10%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