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가경동 드림플러스의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시는 9일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된 건축물을 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다올부동산신탁㈜이 드림플러스에 화상경마장설치를 위해 구청에 제출한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드림플러스가 위치한 가경동 터미널 부근은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데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경우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사행성 조장과 도박산업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