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8일 “현 단계에서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법률검토는 이 전 부총리 부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땅 매매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전 부총리의 부인과 토지 매수자 10명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땅의 채권최고액이 71억원인데도 매매가는 58억원밖에 안 되는 데다, 매수인 대표 유모씨나 전답 5800여평을 16억6000만원에 매입한 트럭기사 차모씨의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도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로는 부동산실명제와 형법상 사문서 위조가 거론되고 있다.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계약이 됐다면 명의신탁이며, 이는 곧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이어진다. 이면계약일 경우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현행법은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