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2002년 공천 헌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다음주 초에 김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구청장 후보 경선시기를 전후로 기업인 송모(60)씨가 김 의원에게 현금 등 2억원 이상의 금품을 줬다는 단서를 잡고 자금 전달 목적과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 의원이 빌렸다는 1억원 외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여러 차례로 나눠져 김 의원측으로 건너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의원이 송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만 할 뿐 나머지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 김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