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3일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관계인 남자에게 석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A(여·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녀인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5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내연 관계인 B(50)씨의 몸에 난방용 등유 10여ℓ를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범행 직후 양 손등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와 함께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달말 퇴원했으며, B씨는 화상이 심해 지난달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2년 전부터 만나온 B씨와 그날 B씨의 여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난로 옆에 있던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