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執筆)의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글을 쓴 사람들 중에는 옷감 염료로 잉크를 만들어 묵은 잡지 위에 논설을 쓴 경우(이승만 전 대통령), 우유 갑이나 화장실용 종이에 못이나 손톱으로 눌러 쓰고 면회자를 통해 유출한 경우(고 김남주 시인), 교도관의 숨은 도움으로 쓴 경우(김지하 시인) 등이 있다.
그러던 것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1995년에는 일반 재소자들도 자유롭게 자기 방에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징벌을 받았을 때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4일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벌차원에서 독방으로 쫓겨난 재소자에게도 집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