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 차 사고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하려다 후방 추돌사고로 함께 숨진 부부 기사를 읽었다. 도로교통법에는 후방사고에 대비해 삼각안전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표지판은 지나가는 차의 후폭풍에 쓰러지기 쉽고 광도도 야광반사에 의존해 주간에는 반사효과도 없고, 갓길에 설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 효과가 반감된다.

3년 전 미국 여행 중 완만한 커브길 도로 한복판에서 강력한 섬광이 타는 것을 보았다. 자동차 후방 안전에 대비한 신호봉이었다. 비나 눈이 와도 잘 타고 먼거리에서도 잘 보여 미국 운전자들은 필수적으로 적재하고 다닌다고 한다.

저런 장비가 보급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귀국 후 관계기관에 문의하니 '화약관리법'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자동차 후방 안전봉 외에도 구조 신호용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추승욱·소방공무원·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