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달초 시의회 의결을 거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으로, 경남도내에서는 처음 제정됐다.
조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보안등, 녹지, 어린이놀이터나 공중화장실 등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개·보수에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해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조례는 오는 25일 공포, 시행되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89개 단지 1만7200여가구분이다.
강인범기자 ib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