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배기선)는 22일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 攻守 뒤바뀐 여야
보통 인사청문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지켜주고, 야당이 공격의 날을 세우곤 한다. 그러나 이날은 여야의 역할이 바뀌었다. 최근 법원을 바라보는 여권의 불편한 심사를 반영이라도 하듯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과 쟁점 법안들에 대해 양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하며 날을 세웠다. 법원 내에서 ‘엘리트 코스’만 달려온 양 후보자의 경력도 ‘서열위주 관행 인사’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전력(前歷)에 큰 흠집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양 후보자의 판결 중 대법원 판례에 반대한 경우는 1건 밖에 없었다”고 다그쳤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몇몇 사법부 판결을 비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양 후보자는 “건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감정 섞인 대응에는 사법부가 상당한 상처를 입는다”고 했다.
여당의 최재천·이은영 의원 등이 사형제나 간통제 존치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양 후보자는 “친일행위자 재산환수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 “사형제는 개인적으로는 폐지됐으면 하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간통은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각각 대답했다.
또 호주제와 관련, “서울 북부지원장 시절, 호주제는 양성 존엄에 기초한 가족 제도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제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국정원 과거사 조사’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재판 절차를 다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재판 바깥에서 조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사면권 남용 문제있다”
양 후보자는 법 철학과 가치관 등도 검증 대상이 됐다. 양 후보자는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기존 질서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언급이 적절하지 않지만 (사면권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사면권을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 그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출신이나 배경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의) 전제라는 점에는 다소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청문회는 의원 질의 중간에 12명의 일반 시민들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양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