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음식점이든 무슨 일이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 사업자등록증은 소비자 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보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또렸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음식업을 하기 위해 시청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음식업조합에서 위탁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그 교육필증에도 주민번호가 상세히 적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너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새고 있는 것 아닌가?
(임현상·자영업·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