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외국자본 규제 법안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허찬국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소장은 "국민 정서에 기초한 '정서법'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규제로 문제를 풀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했다. 허 소장은 "국내 기업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자구 방안을 주는 방식이 돼야지 사전 심사제 등 직접 규제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국가 기간산업 보호책은 필요하지만 보호 대상을 너무 넓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식의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투기성 단기 자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토비택스'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 이사의 절반을 내국인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며 "기간산업도 공공적 성격이 큰 만큼 자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외자에 대한 선별적 규제장치는 OECD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 자본이 국가 기간산업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