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대구 지하철공사 노조간부 전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소음 관련 조항에 의한 전국 첫 사법처리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20분쯤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2차례에 걸친 소음 자제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치 80㏈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다.
(대구=장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