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치러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모두 19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서,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 신경 써서 챙겨야 할 서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윤리 공천’을 내세우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나선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회의원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출마희망자에게 본인과 배우자의 지난 5년간 세금 서류를 모두 내도록 했다. 작년 4월 총선 때는 최근 3년간의 서류만 받았었다. 또 후보 가족 전원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을 받아 원정 출산 여부, 위장 전입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보기로 했다. 안상수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번 재·보선은 선거법 위반, 뇌물 사건 때문에 치러지게 됐으므로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