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취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우선 ‘○○학원 수강생 취업보장’ ‘○○소개소 취업 책임’ 등의 광고에 속아 수강료와 취업 알선비만 떼이는 경우다. 지난해 10월 부산에 사는 2700여명은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속아 오모(53)씨가 차린 목욕관리사학원 수강료로 1인당 100만원씩 냈지만 대부분 취업을 못했다.

경남 창원의 김모(33)씨는 유령회사 광고에 속은 케이스. 작년 중순 생활정보지에 실린 ‘1t트럭 기사 구함, 월 250만원, 상여금 400%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트럭 인수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정식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사라졌다.

무허가 업체의 해외취업 모집 광고도 주의 대상이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모(28)씨는 작년 7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한 회사를 찾아갔다.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여권, 이력서, 알선 수수료 32만원을 줬지만 취업은커녕 여권까지 잃었다.

불법 다단계 회사가 가입비·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가짜로 무역회사를 만든 뒤 임원·관리직 사원 채용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취업시키고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는 더 흔하다. 규정보다 많은 소개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지만 다른 사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600여 업소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고발·등록취소·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취업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각 지역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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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업체 조심!

● 불법 다단계 회사 강압적인 합숙교육
● "임직원 시켜주겠다" 유령회사 투자 요구
● 노동부 미등록업체 해외취업 모집광고
● 계약전 소개비 받고
● "취업보장" 구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