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는 부천시에서 각종 민원신청을 할 때 건축물대장 등 6가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천시는 최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구축을 일부 완료해 14일부터는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 폐쇄·말소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6가지 제증명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서류를 주로 취급하는 민원 행정은 건축·토지·위생 분야다.

이번 시스템은 충북 청주시에서 최초로 개발해 사용중인 것으로, 부천시가 실정에 맞게 보완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업무의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부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어 민원인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번거로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차량·농정·보건·복지·세무분야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계속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