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문석)는 28일 대통령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일반 형사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금액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불법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당 지지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점, 민주화 운동 경력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2년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수표로 1억5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