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28일,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벤처업체 U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조선닷컴’의 한 블로그는 이날 김 의원측이 2001년 6~8월 지구당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 3000만원을 U사가 대신 내줬으며, 당시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U사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측은 또 공사대금 3000만원을 불법 회계처리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블로그에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7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나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